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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의 1~5순위 조건에 대한 테이블을 제공
구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없음)

1, 2, 3, 4순위가 아닌,

  •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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