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사업소개
제안명칭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제도
제안사항
- (제안내용)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신사업모델(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아이디어 제안
- (운영기간) ‘21.03.01 ~
평가사항
- (평가내용) 제안서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평가
- (평가시기) 제안서 접수내용을 연 1회(11월 예정)평가시행
기타사항
제안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 분 | 등 급 | 포상금(만원) | 비 고 |
---|---|---|---|
제 안 | 1 | 200 | 채택 |
2 | 100 | 채택 | |
3 | 20 | (상품권) | |
4 | 7 | (상품권) | |
5 | 3 | (상품권) |
평가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무분별한 제안을 고려하여 1인 · 3건/월로 포상제한(제안평가 접수는 제한 없음, 상위 3건에 대하여 포상 시행)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제안서 작성 시 필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 제안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2) 현재 공사(LH)에서 사업추진(예정 포함)중인 대상지(토지) 또는 사업(방안·아이디어 등)에 해당되는 사항
- 3) 사업화와 무관한 단순 토지매수요청 사항
- 4)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 5) 제안서의 “토지활용제안” 중, 이미 채택된 내용(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그와 유사한 사항(선택사항)
- 6) 제안서의 “토지활용제안” 중, 공사의 업무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선택사항)
나. (포상취소) 결과발표 이후에 실격기준(상기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안채택과 포상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매수) 채택과 활용은 별개이며, 토지 등의 매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합니다.
- 1) 제안채택 대상지(활용아이디어)가 반드시 활용되거나 토지 등의 매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2) 제안 대상지가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토지 등의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될 수 있음
라. (제안규모) 토지규모는 일단의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한 5,000 ~ 50,000㎡일 것
마. (제안회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제안채택의 경우, LH에서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특별법 의거) 가능여부 판단에 따름(대상지를 개인(민간)차원의 사업가능 여부 검토는 해당되지 않음)
- 2) 미채택의 경우, “제안 미채택”으로 문자 회신되며 별도의 검토내용은 회신되지 않음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주거혁신처 주거혁신처
-
성명
반창우
- 연락처
-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