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후 건축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재개 등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 정비 전
- 정비 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방치건축물정비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방식 및 절차
- 정비주체 : 시 · 도지사
- 사업방식 : 시 · 도지사 직접시행 또는 위탁 · 대행사업으로 시행
- 위탁 · 대행자 : LH, 지방공사 또는 LH 등의 출자비율 50% 초과 법인
- 사업수익 : 기본수수료(사업비의4~10%), 성과수수료(잉여수익금의50%이하)
*잉여수익금 50%는 지자체 ‘방치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
- 사업절차 : 시 · 도 정비계획 수립 후 위탁 ·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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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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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STEP 03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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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위 · 수탁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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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정비사업 시행 및 정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2에 의거 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국토부로부터 단독으로 수탁 받아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
국가정책 지원 | 전국 공사중단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및 국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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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정책 지원 | 정비계획 검토 및 수립지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컨설팅 등 |
정비사업 시행 |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근거로 정비사업 시행 |
기타 업무 | 공사중단건축물 안전상태 등 현황관리, 제도개선 연구 및 대국민 홍보 등 |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전국 387곳[1차 실태조사(’16년 시행) 결과]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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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23 | 15 | 3 | 15 | 7 | 9 | 2 | 1 | 52 | 63 | 37 | 56 | 22 | 16 | 30 | 12 | 24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모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가능성,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LH가 개발한 6가지의 정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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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행정대집행
정비 전 정비 후장기간 방치되어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거의 상실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리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이 심각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철거 후 토지비축
정비 전 정비 후공정률이 낮아 철거정비 후 매각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경우로서, 정비시점에서의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축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취득 후 공사재개
정비 전 정비 후중단 건축물의 구조물이 양호하고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된 경우 등 -
취득 후 신축
정비 전 정비 후기존 건축물의 용도로 정비 시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용도 변경하여 신축하는 경우로서, 철거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사업성이 월등히 개선되는 경우 -
공사비 보조 ·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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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정비 전 정비 후공사재개, 철거 등의 정비가 당장 곤란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펜스 및 안내판 설치, 가설시설물 장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실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현황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13개의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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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최소화 사업비를 위탁사업자가 조달하는 위탁 · 대행개발방식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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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업추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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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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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 주민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 잉여수익금 정비기금 적립 등 공적기능 수행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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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심활력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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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종문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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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