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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계약위반 신고

소통ㆍ신고

종심제 계약위반 신고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체결하여 공사중인 건설공사로 해당 건설업체의 계약이행 준수 및 업체 선정시 평가하는 계약이행 위반여부 항목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책임시공 유도, 품질제고 및 기술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여부
  • 전문건설업체의 적정하도급율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관리계획·금액비율초과 위반여부
  • 건설업체가 제출한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 위반여부

해당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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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공사심사팀
    • 성명
      이장희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