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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토지 매입

사업소개

수급조절용토지 매입은?

토지은행이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를 선제 확보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매입대상토지는?

신청일 현재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개인, 법인) 명의로 등기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3,300㎡ 이상 일단의 토지(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

<매입제외 토지>
1. 정착물(건축물 · 공작물 등)이 있는 토지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등)가 설정되었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
3. 관계 법령이나 토지 현황,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농지, 임야, 공원, 도로, 하천, 광장, 녹지, 공입사업 대상지 등)

매입기준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인구 수, 지가상승률 등 시장 수급 불균형정도 및 용도지역, 입지, 접근성 등 공익사업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합니다.

※ 신청일 이후 토지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중대한 여건 변동 발생 시 최종 매입대상에서 제외 가능

매입가격의 결정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협의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는 LH가 부담하되, 계약 미체결 시에는 미체결 사유에 따라 공동부담 또는 LH · 신청인 부담

<가격결정 예외기준>

LH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매각신청 하는 경우
 (감정가액 이내 별도의 가격산정 방식 적용)
 - (조성용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토지 취득가액에 회차별 수납액에 대한 기간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
 - (그외토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토지 취득가액에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
 ※ 경쟁입찰에 의해 공급받은 토지를 매각신청 시, 공급 당시 공급(입찰) 예정가격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한 금액 적용
국공유지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매도인(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매입절차는?

  1. STEP 01
    토지매입공고
  2. STEP 02
    매각신청접수
  3. STEP 03
    토지조사 및 심사
  4. STEP 04
    매수적격 통보
  5. STEP 05
    측량, 감정평가 예치금 입금
  1. STEP 06
    측량, 감정평가
  2. STEP 07
    가격협의
  3. STEP 08
    계약체결
  4. STEP 09
    예치금 반환
  5. STEP 10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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