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소통ㆍ신고
규제입증책임제 개요
다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실행력 있는 혁신동력 제고를 위해 LH가 운용중인 사규 등에 대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경우 LH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H가 운용중인 사규 등에 포함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활용하여 규제입증요청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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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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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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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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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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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접수
규제입증요청 접수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되는 안건으로 건의자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의사항의 경우 기존의 창구(소통·신고>고객의소리>민원신청)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의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및 규제입증요청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상기 접수 처리대상 외 건의사항 또는 건의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건의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방법
아래의 요청양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layne@lh.or.kr (문의사항:055-922-5185~5186)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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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처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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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은영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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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