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업소개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근거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사업 (2기 신도시 등)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근거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고 공공주택이 전체주택의 50% 이상인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연혁/근거법) 국민임대주택단지 → 보금자리주택지구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특별법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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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공공주택
- 경제자유
- 도시개발
- 민간임대
-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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