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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우리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언제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고객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민원신청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ㆍ요망ㆍ진정 및 건의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 및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 법령·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건의사항

부적합한 요구사항

“민원신청”에 접수하신 청구건 중에서 다음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명 구성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명
진정/건의 7일 진정서/건의서
법령질의 14일 질의서
일반질의 7일 질의서
사실증명 즉시 증명원서
확인 즉시 확인서
실적증명 즉시 증명원서
승인/등록신청 3일 신청서

고객 권리구제 절차

  1. STEP 01
    고객
  2. STEP 02
    서신민원 / 인터넷민원
  3. STEP 03
    LH본사 / 지역본부
  4. STEP 04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 및 민사소송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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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 방법, 내용, 소요시간, 비고로 구성
방법 내용 소요시간 비고
서신민원
  • 우편, 방문, FAX 등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고객지원팀에 접수
7~14일 (최대 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터넷민원
  •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공사홈페이지→고객지원→민원→민원신청(표 아래 바로가기 클릭)
7~14일 (최대 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60일 외부기관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소송사항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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