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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사업소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공급시기 연중 수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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