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행위 신고
소통ㆍ신고
운영목적
대내외 제보를 통한 부동산투기행위의 근절 및 공공개발사업의 공정성 확보
신고대상
- 공사 임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 공사 임직원이 자기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기명신고, 무기명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무기명신고는 레드휘슬을 통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주소지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층 준법감시관 부동산투기행위 신고센터 앞
전화신고
- 055-922-5087~5088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포상금 지급) 신고자는 공사 부조리 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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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준법감시관 준법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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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혜진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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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