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ㆍ신고
고객님께 행복을 전하는 “천사” LH 마이홈 콜센터
LH가 제공하는 토지, 주택 및 주거지원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의문사항 해소를 위해, LH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콜센터 1600-1004(천사) 를 통해 신속,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분야
LH가 제공하는 주택과 토지, 상가에 대한 공급계획, 자격, 필요 서류 및 부서·직원 연결 등 LH에 대한 주요 분야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상담유형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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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신축다세대, 장기전세,행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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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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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 다가구매입,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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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지원 |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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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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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천사)
LH 마이홈 콜센터에서는 고객님들이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1600-1004(천사) 를 통해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시간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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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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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국번없이 1600-1004번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전화연결 시 안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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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 연결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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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 | 고객님의 포근한 보금자리를 꿈꾸는 마이홈 콜센터 입니다. | |
코드안내 단계 | 분양 문의는 1번, 임대 문의는 2번, 토지, 상가 문의는 3번, 하자접수 상담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련 문의는 4번, 주거급여 안내는 5번, 기타 문의는 6번, 주택공급유형 ARS 안내는 7번입니다. 당첨자 및 임대료 조회는 0번 ARS를 통해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 |
결과단계 |
[번호 선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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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담사 통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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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마이홈 콜센터 문자 및 이메일 상담
LH 마이홈 콜센터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문자·이메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안내
문의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LH 마이홈 콜센터 대표번호인 1600-1004)하면 문자로 회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상담 시간
월요일 ~ 금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 ~ 오후 5시운영시간 중 접수된 문의는 당일 답변되며, 5시 이후 접수된 문의는 답변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제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부과(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음)
문자 상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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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휴대전화에서 (1600-1004)로 문의사항
문자 전송 -
STEP 02
상담내용 접수·답변
(문자상담 시스템) -
STEP 03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문자 수신
이메일 상담 안내
문의내용을 마이홈 콜센터 이메일(16001004@lh.or.kr)로 송부해 주시면 이메일로 회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시간
운영시간 중 접수된 문의는 당일 답변되며, 운영시간 외 접수된 문의는 근무일 기준 익일 회신해 드립니다.
상담유형
- 공급계획 · 접수일정 · 접수장소
- 관심지구 알리미 서비스 등록 · 삭제
- 지역본부 · 관리소 위치 및 전화번호 등
- 세부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격 및 서류 등은 문자 · 이메일 상담 불가
입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드리는 LH 바로처리 콜센터
LH 바로처리 콜센터는 입주민들의 각종 하자접수 및 문의사항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670-8572또는 LH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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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상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국번없이 1670-8572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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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담상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카카오톡 앱에서 "LH" 검색
- 친구 등록
- 채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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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처리센터
- A/S접수 및 상담
- 보수일정 확인 및 안내
A/S 범위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을 말하며, 내력구조부를 제외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A/S보증기간)은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2년에서 5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S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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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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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2년 |
나. 수장공사 | ||
다. 도장공사 | ||
라. 도배공사 | ||
마. 타일공사 |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
사. 옥내가구공사 | ||
아. 주방기구공사 | ||
자. 가전제품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3년 |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3년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다. 닥트설비공사 | ||
라. 배관설비공사 | ||
마. 보온공사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3년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3년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3년 |
나. 수장목공사 |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3년 |
나. 창호철물공사 | ||
다. 창호유리공사 | ||
라. 커튼월공사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3년 |
나. 조경시설물공사 |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
라. 조경포장공사 |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
바. 잔디심기공사 | ||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3년 |
나. 피뢰침공사 | ||
다. 동력설비공사 | ||
라. 수·변전설비공사 | ||
마. 수·배전공사 | ||
바. 전기기기공사 | ||
사. 발전설비공사 | ||
아. 승강기설비공사 | ||
자. 인양기설비공사 | ||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 3년 |
나. 태양광설비공사 | ||
다. 지열설비공사 | ||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3년 |
나. TV공청설비공사 |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3년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 3년 |
나. 제연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공사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3년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3년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5년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5년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 5년 |
나. 철골부대공사 | ||
다. 경량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5년 |
나. 점토벽돌공사 | ||
다. 블록공사 |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 5년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5년 |
관심지구알리미란?
마이홈 콜센터로 분양·임대 정보를 받고자 하는 관심지구를 등록한 고객에 대하여 해당 지구의 모집 공고시 간략한 안내사항을 장문메시지(LMS: Long Message Service)로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센터 등록기간
콜센터 운영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에만 등록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 및 운영시간 외에는 콜센터를 통한 등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방법
- 마이홈 콜센터 대표번호 (1600-1004)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사용자 1인당 지역과 공급유형을 조합하여 최대 3건까지 신청가능합니다.(특별시/광역시는 '구·군' 단위, 도의 경우는 '시·군' 단위로 지역선택)
- 등록일 기준 1년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간 연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지구 알리미 기간 연장 전용번호 : 080-850-8880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등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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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관심지구 등록요청 -
STEP 02
등록시 필요 정보
: 핸드폰번호, 공급유형, 지역명(시·군·구) -
STEP 03
모집공고시 LH마이홈 콜센터에서
관심지구 문자 발송
ARS서비스란?
LH 마이홈 콜센터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ARS:Automatic Response System)을 통한 당첨자 및 임대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RS확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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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조회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당첨조회 ARS(1661-7700)가 안내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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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회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하여 임대료, 연체료 및 납부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방법
전화연결 시 안내내용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진행단계 | 당첨자 조회 | 임대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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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 |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함께하는 LH ARS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당첨자 조회는 1번, 임대료 조회는 2번을 눌러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청약플러스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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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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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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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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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복지계획처 주거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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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수정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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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