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혁신제도 안내

소통ㆍ신고

국민참여 혁신제안 제도는 LH경영전반에 대한 국민의 창의ㆍ혁신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영 개선에
반영하는 국민과 LH의 “쌍방향 열린 소통공간” 입니다.
LH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소통·신고-민원신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안은 「사업소개-주택사업-오픈마켓」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아이디어는?
공사에 접수된 아이디어중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 및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통과한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 아래의 내용들은 아이디어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요청사항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Step 01아이디어요건 사전심사
(주관부서, 실시부서) -
Step 021차 심사
-
Step 032차심사
(3등급 이상 아이디어만)
아이디어의 심사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심사항목 | 창의성 | 개선효과 | 실현성 | 지속성 | 노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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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0점 | 30점 | 20점 | 10점 | 10점 |
등급 및 포상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새싹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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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 200만원, 상장수여 | 100만원 | 60만원 | 20만원 | 10만원 | 5만원(상품권) |
- 새싹아이디어란 아이디어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창의성이 있어 장래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는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 상향된 포상금은 2018.12.1일 이후 접수된 아이디어에 적용되며, 제세공과금은 제안하신 고객님 부담입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