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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국유지 개발사업이란?

유휴 · 노후 국유재산을 이전·개발하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국유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개발·정비하는 사업으로 국유지는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주변지역은 LH 개발사업으로 시행
* 대상사업 : 군 부대, 교도소, 공공청사 등의 이전에 따른 도심내 유휴 국유지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57조

국유지개발 개념도

국유지 개발유형

사업 추진절차도(도시개발구역 예시)

사업현황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19.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11개 지구(693만㎡) 및 ’20.8월 3개 지구(20만㎡) 선정 완료

- LH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본격착수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주요 추진현황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주요 추진현황 - 사업명, 위치, 면적(천㎡), 사업내용 요약, 추진현황으로 구성
사업명 위치 면적(천㎡) 사업내용 요약 추진현황
부산 강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173 혁신성장공간과 공공주택 도입 등 직주근접 자족형 미니신도시 건설 착공(’22.10)
의정부법조타운 경기도 의정부시 515 노후 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지구계획 신청(’23.5)
서울대방 서울특별시 동작구 135 도심 노후 군부대 압축배치 후 잔여지에 공공주택 건설 지구계획 신청(’23.9)
전주 덕진 전주시 덕진구 28 혁신성장공간, 문화공간 등 계획으로 구도심 재생 거점 조성 지정제안(’22.12)
남양주 군부지 경기도 남양주시 353 도심 내 주택공급 및 첨단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정제안(’22.12)

발전방향

경제활력 보강과 혁신성장정책 수행을 위해 매년 유휴 · 노후 국유지를 대상으로 개발대상을 선정하고 지속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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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균형발전처 국유지사업팀
    • 성명
      박진수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