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사업소개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4,5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708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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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월)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