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가능 정보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 방법
공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에 대해 별도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 원문공개 대상 기관 |
---|---|
2014년 3월 |
|
2015년 3월 |
|
2016년 3월 |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처/처장 | 김용운 | 055-922-4315 |
정보공개 담당 | 총무처/과장 | 손호정 |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
성명
손호정
- 연락처
-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