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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가능 정보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 방법

공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에 대해 별도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표로,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중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 (69)
2015년 3월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시군구, 교육(지원)청
2016년 3월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20)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를 담은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총무처/처장 김용운 055-922-4315
정보공개 담당 총무처/과장 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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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 성명
      손호정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