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소통ㆍ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해당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1팀
-
성명
김수민
- 연락처
-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