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사업소개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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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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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대 30년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