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ㆍⅡ형)

사업소개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신혼ㆍ신생아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혼ㆍ신생아Ⅱ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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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신혼·신생아Ⅰ), 20%(신혼·신생아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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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신혼ㆍ신생아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신혼ㆍ신생아Ⅱ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신혼ㆍ신생아Ⅰ
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공급유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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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Ⅰ | 1억4천5백만원 | 1억1천만원 | 9천5백만원 |
신혼ㆍ신생아Ⅱ | 2억4천만원 | 1억6천만원 | 1억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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