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소통ㆍ신고
아래와 같은 부조리·갑질·전관유착을 신고해주세요.
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 및 갑질 등 비위행위
-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포함)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갑질행위
-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에서의 전관유착 등 비위행위(전관유착은 감사원 합동 조사)
- 계약체결 및 이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입찰담합관여행위
기명 신고 바로가기
무기명 신고 바로가기
안심 신고 바로가기
안심신고변호사제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신고 상담 지원, 신고 후 불이익 방지 및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외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가 부조리 행위를 대리 신고하는 「안심신고 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역할
- 신고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 안심신고 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필요시 안심신고 변호사가 신고 사건의 조사에 참여합니다.
- 신고 보상금을 대리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신고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공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등의 부정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
불편 및 직원 불친절, 갑질 행위 등의 접수는 민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프로세스
대리신고 및 상담 신청 방법
LH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직접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신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성명 | 소속 | 이메일 |
---|---|---|
이광표(남) |
|
pyowa@naver.com |
정민주(여) |
|
gutentag0112@daum.net |
신고자는 관련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상·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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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기명신고 : 신고사항을 조사 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 다만, 부조리·갑질·전관유착 관련성이 없는 일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레드휘슬)에 제보 공간이 위탁운영되며, LH담당자 중 누구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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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이메일) 하시면 변호사가 부조리 행위를 LH 감사실에 대리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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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신고
- 주소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층 감사실 부조리 및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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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고
- 부조리(부정부패)·전관유착 신고 : 055) 922-5637~5641
- 갑질피해 신고 : 055) 922-5642
신고자 보호제도
보상·포상제도
- 보상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고로 직접적인 LH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의 유효한 신고내용에 의하여 부조리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및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보상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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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실 감사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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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길승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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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