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소개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