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토지은행이란?
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곳(Land Bank)에 비축하여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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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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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2022년 말 기준 68개 사업에 대해 3조 2,039억 비축, 2조 6,236억 공급
비축대상 및 수단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
구분 | 공공개발용 토지 | 수급조절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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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대상 | 공익사업용지* (도로, 산단, 문화재, 도시계획시설 등) |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
취득수단 | 협의, 수용 등 | 협의, 선매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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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 신청
사업시행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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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대상 토지선정
공공토지 비축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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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LH↔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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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계획승인 신청
LH→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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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착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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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
LH↔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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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 납부
사업시행자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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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LH→ 사업시행자
회계 및 재원조달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하여 LH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
토지은행적립금 : LH 당기순이익 중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1조제1항제4호,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
토지은행 운영체계
더 자세한 사항은 토지은행 홈페이지(www.landbank.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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