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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절차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절차가 있으며 여러 불복절차를 동시 혹은 단계별로 모두 거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1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3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4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5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상세내용을 담은 표이며,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기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ㆍ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ㆍ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ㆍ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법 원 (사법부)
처리기간 7일 이내 (7일 연장가능) 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5개월 이내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를 담은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총무처/처장 김용운 055-922-4315
정보공개 담당 총무처/과장 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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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 성명
      손호정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