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절차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절차가 있으며 여러 불복절차를 동시 혹은 단계별로 모두 거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1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3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4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5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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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ㆍ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ㆍ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
ㆍ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ㆍ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처리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 법 원 (사법부) |
처리기간 | 7일 이내 (7일 연장가능) | 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 5개월 이내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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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처/처장 | 김용운 | 055-922-4315 |
정보공개 담당 | 총무처/과장 | 손호정 |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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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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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호정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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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