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지설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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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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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대 50년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