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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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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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읍·면·동) -
STEP 02
(시·군·구) -
STEP 03
(LH) -
STEP 04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대한 테이블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로 구성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선정기준
-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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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복지계획처 주거급여사업팀(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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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윤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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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