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소개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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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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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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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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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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