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 상호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으로 공정‧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컨설팅 및 조정문화 인식 제고를 통해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주요업무
조정대상 분쟁유형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동대표 자격 등 사항
-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용부분 유지 · 보수 · 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 혼합주택단지
신청기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 · 군 · 구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조정절차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namc.molit.go.kr)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