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ESG경영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미션과 『살고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청렴ㆍ윤리 의식을 가지고 청렴윤리경영을 실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1. LH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 향응, 편의 등 부정청탁, 뇌물수수, 공금횡령, 이해충돌 등을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2. LH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3. LH의 임직원은 부패를 포함한 규범 위반이나 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청렴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4. LH는 신고 접수되거나 파악된 모든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5. LH는 청렴윤리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포함한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6. LH는 청렴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청렴윤리경영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7. LH는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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