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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ESG경영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미션과 『살고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청렴ㆍ윤리 의식을 가지고 청렴윤리경영을 실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 1. LH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 향응, 편의 등 부정청탁, 뇌물수수, 공금횡령, 이해충돌 등을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2. 2. LH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3. 3. LH의 임직원은 부패를 포함한 규범 위반이나 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청렴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4. 4. LH는 신고 접수되거나 파악된 모든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5. 5. LH는 청렴윤리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포함한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6. 6. LH는 청렴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청렴윤리경영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7. 7. LH는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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