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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국민신고에 귀 기울여 청렴 공정 투명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부패 · 부조리 신고

  •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 공사 임직원의 위법 ·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바로가기
  • 사업예정지 투기행위 신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 및 투기행위 (남양주 진건 등 총 8개지구) 바로가기
  •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직무와 관련한 권한남용, 제3자 이익도모, 횡령, 부당한 요구 등 바로가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 금품수수 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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