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지속가능경영규정
- 1제정 2009.10. 1. 규정 제4호
- 2개정 2010. 9. 5. 규정 제54호
- 3개정 2011. 3.21. 규정 제60호
- 4개정 2012. 1.13. 규정 제79호
- 5개정 2012.10. 9. 규정 제84호
- 6개정 2013. 4.11. 규정 제91호
- 7개정 2013. 8.12. 규정 제97호
- 8개정 2018.11.27. 규정 제186호
- 9개정 2019.11.14. 규정 제205호
- 10개정 2020.11. 2. 규정 제231호
- 11개정 2021. 5.31. 규정 제2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경영”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 2. “윤리경영”이란 경영활동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나아가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 공사의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생존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3. “고객만족경영”이란 공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만족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품의 생산, 공급,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집, 분석, 반영하고자 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 4. “품질경영”이란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고유한 특성들이 고객 등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각 조직 및 업무절차를 관리·조정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품질 방침 및 목표의 수립,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을 포함한다.
- 5. “환경경영”이란 공사의 모든 업무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6. “리스크관리”란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
공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속가능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경영
제4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임직원은 공사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 ④임직원은 공사의 토지나 주택의 매수인 등 공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자에게도 윤리경영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
①공사는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추진의 근본취지와 정신 및 기업운영의 신념을 담아야 한다.
- 2.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임 임원의 청렴의무)
상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사 임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 2.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금지
- 3.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부당행위 금지
- 4.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 방해 금지
- 5. 직무관련 취득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이용 금지(「취업규칙」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직원’을 ‘상임 임원’으로 본다)
- 6. 위법·부당한 부동산의 취득 금지 및 소유 부동산 등록·신고의무 준수(「취업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직원’을 ‘상임 임원’으로 본다) <신설 2021.5.31.>
- 7.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의무 <개정 2021.5.31.>
제6조의2(상임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①상임 임원은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직무청렴계약기간은 공사에서 상임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 선임비상임이사
- 2. 상임 임원 : 사장
- ④직무청렴계약은 상임 임원 경영계약 등 기존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 ⑤직무청렴계약 담당 부서장은 공사 홈페이지에 직무청렴계약 운영현황 및 실적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임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상임 임원이 제6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공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임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사장은「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제8조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8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①청렴경영 및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1. 내부위원 : 사장, 부사장, 본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윤리경영과 청렴시책 관련업무 본사 담당부서장 등
- 2. 외부자문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또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2조제1호의 청렴옴부즈만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 ④제2항제2호의 외부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외부자문위원에게는 회의 및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또는 중요사항 개정
- 3. 윤리실천사무국 및 반부패실무추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5. 반부패 청렴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사항
제10조(윤리실천사무국과 반부패실무추진반)
-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사무국(이하 이 장에서는 “사무국”이라 한다)과 반부패실무추진반(이하 이 장에서는 “추진반”이라 한다)을 둔다.
- ②사무국과 추진반은 위원회의 직속기구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일상적인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③사무국장은 윤리경영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추진반장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사무국과 추진반의 구성원을 별도로 정한다.
- ④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개선
- 3. 윤리경영 교육계획 수립 시행
- 4. 윤리경영실적 점검 및 평가
- 5. 윤리문제 상담 및 윤리경영 홍보 업무
- ⑤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1.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 및 공사특성에 맞는 청렴 프로그램의 개발
- 2. 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 3. 부패방지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
- 4.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제보의 접수 조사 및 위원회 보고
- 5. 대국민 청렴홍보 방안 개발
제11조(윤리경영책임자)
- ①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 윤리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경영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별도의 방침이 없으면 해당부서의 총괄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
- ②윤리경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1. 부서의 윤리교육 총괄
- 2. 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자문 및 상담
- 3. 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 4. 그 밖의 윤리경영 및 청렴시책 관련 업무
제12조(관련지침 등)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 청렴옴부즈만 운영 등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실천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고객만족경영
제13조(임직원의 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숙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14조(고객업무 전담조직)
- ①사장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고객만족 증진을 위해 고객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 ②고객업무담당부서는 공사의 고객관련 업무를 기획, 조정, 총괄하며 고객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실행한다.
제1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객”이라 함은 공사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따른 거래관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 2. “고객의 소리(VOC : Voice of Customers)”라 함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고객의 문의, 불만, 요구, 제안, 칭찬 등을 말하며, 고객이 제기하는 의견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공사가 수집하는 의견으로 구분한다.
제16조(고객헌장)
- ①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고객헌장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이 되며, 모든 임직원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③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고객헌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 측정기준을 만들어 매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제17조(제품 및 서비스 기준)
- ①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고객에게 공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객관점의 표준안을 수립하여 직원의 업무수행에 기준이 되도록 한다.
- ②제품 및 서비스 품질기준에 대한 수준,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고객만족경영 추진전략)
- ①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 고객만족경영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해당 전략을 보완 또는 재수립 하여야 한다.
- ②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중장기 고객만족경영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에는 고객만족 추진 업무의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전략과제 및 추진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고객의 소리의 수집 및 처리)
- ①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고객이 의견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방문, 전화, 서신, 이메일, 인터넷, 설문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다.
- ②각 부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고, 수집한 주요 고객의견 및 업무반영내용은 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수집된 고객의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기한 내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이 처리기한을 정하여 공지한다.
- ④고객의견을 처리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관련부서가 있을 경우 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이 업무의 성격, 처리기한 등을 참고하여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정한다.
제20조(고객의 소리의 분석 및 활용)
- ①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해당 연도에 수집된 모든 고객의 소리를 매년 12월 말까지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종합분석결과를 성격과 내용에 따라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고객의견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고객만족경영위원회의 설치)
고객만족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사에 고객만족경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객만족경영담당본부장
- 2. 기획조정담당부서장, 토지·주택 등 상품별 총괄담당부서장, 기술계획 및 건설관리 담당부서장, 홍보담당부서장, 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
- ②위원장은 고객만족경영담당본부장이 된다.
-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경영담당부장을 간사로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중장기 고객만족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고객만족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고객헌장 등 고객만족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에 따른 고객의 소리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고객만족경영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상품 및 서비스 개선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객만족경영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지역본부등 고객만족위원회)
지역본부, 사업본부(이하 “지역본부등” 이라 한다)의 고객만족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은 소관 본부 내에 지역본부등 고객만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고객만족경영 성과관리)
- ①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공사에 대한 고객의 만족수준 변화 및 고객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고객만족경영담당부서장은 직원들의 고객응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객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응대 모니터링 결과는 공사의 경영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및 성과평가 자료로 축적·활용한다.
제27조(관련지침 등)
고객의 소리의 수집 및 활용, 위원회의 운영, 고객만족경영 성과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품질경영
제28조(품질경영 일반)
- ①공사는 KS Q ISO 9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②품질경영시스템은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업무흐름 단계별로 관리·통제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품질에 관련된 성과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③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능 간, 직급 간, 계층 간 적정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보공유 방안, 의사소통채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경영의지)
사장은 품질경영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령 파악 및 고객 요구사항의 수렴, 품질방침의 수립, 경영자검토의 수행, 자원활용계획 수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품질방침)
- ①사장은 공사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의 실천 의지가 표명될 수 있는 품질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품질방침은 품질목표의 기반을 제공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③제1항의 품질방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품질목표)
각 부서장은 제30조의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목표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하여 「경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책임과 권한)
사장은 품질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서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정하여야 하며,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33조(품질경영대리인)
- ①사장은 품질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품질경영대리인은 품질경영 담당 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1. 품질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2. 품질경영의 성과 및 개선 필요성 검토 보고
- 3. 고객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의 관리
- 4. 품질경영 주관부서 지정 운용
- ③사장은 공사의 각 부서 간 적절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조직 내 의사소통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서규정」등에 따른다.
제34조(경영검토)
- ①사장은 품질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경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경영검토는 「경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른 경영 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자원의 관리)
- ①사장은 품질경영의 실행, 지속적인 개선 및 고객만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인적·물적 자원, 그 밖에 업무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1.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한 인력관리
- 2. 제품 생산을 위한 최적의 업무시설 및 업무환경 관리
- ②사장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제36조(제품의 기획)
- ①사장은 제품실현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기획하여야 한다.
- ②각 부서장은 제품을 기획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 2. 인력,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 ③제품의 기획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각 부서장은 제품의 기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1.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 2. 고객이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용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
- 3. 제품과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고객과의 의사소통)
- ①각 부서장은 고객요구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품정보, 민원,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고객과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및 제3장에 따른다.
제38조(제품의 설계 및 개발)
- ①사장은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제품의 설계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1.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 2. 제품의 기능 및 성과 요구사항
- 3. 제품실현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그 밖에 규제요구사항
- 4. 해당 제품에 적용 가능한 이전의 유사한 제품으로부터 도출된 정보
- ③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기획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각 부서장은 사업추진 준비단계 등 필요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설계 및 개발의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설계의 변경관리)
- ①각 부서장은 설계 및 개발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설계 및 개발의 변경에 대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은 문서, 자재, 비용, 일정 등의 변경과 인도 후 변경의 영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설계의 변경관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부구매)
- ①외부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제품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의 품질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1. 제품, 장비, 절차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관련 인원의 자격요건
- 3.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 ②제1항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의 품질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된 제품은 최종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취급을 달리 하여야 한다.
제41조(생산 및 서비스 제공)
- ①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 1. 제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 확보
- 2. 업무기준 및 절차 준수
- 3. 적절한 장비 및 도구 사용
- 4. 사용가능한 모니터링 장비 및 측정 장치 확보
- 5. 모니터링 및 측정실시, 사후관리
- ②모니터링 또는 측정을 할 수 없거나 사용 및 공급 후에만 부적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제품생산 전 과정이 품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제품생산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검토와 승인의 기준
- 2.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인정
- 3. 특정 방법 및 절차의 사용
- 4. 제품생산 기준 및 절차의 타당성 재확인
제42조(제품 구별 및 관리)
- ①제41조에 따른 제품생산 기준 및 절차는 생산 공정별, 생산 단계별로 제품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②고객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부서장은 고객재산을 구별가능하고 품질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분실·손상 등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③제품은 공사 내에서는 물론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구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3조(모니터링 및 측정)
- ①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제품의 적합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품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고객의견
- 2.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용상태
- 3. 제품의 품질요건 충족여부
- 4.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활동과 특성
- ②제품은 품질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고객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관리)
- ①제43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사용하기 전 또는 주기적으로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적합하도록 검정·교정할 것. 다만, 관련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검정·교정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할 것
- 2. 조정 또는 필요에 따라 재조정할 것
- 3. 교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구별할 것
- 4. 측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할 것
- 5.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 ②모니터링 및 측정장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동안 해당 장비가 측정한 결과를 재측정하고 측정결과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내부 및 외부 심사)
- ①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의 계획, 실행 및 결과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원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 ③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나타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한 심사계획, 심사수행 및 후속조치 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부적합제품의 관리)
- ①부적합 제품이 발생한 부서장은 이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업무수행과정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에게도 제공되지 않도록 부적합 제품은 별도로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부적합 제품을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보완된 제품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재검정하여야 한다.
- ③부적합 제품이 사용된 후에 발견된 경우 부적합 제품을 생산·제공한 부서장은 그의 사용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데이터의 분석)
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실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1.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사항
- 2.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 3. 업무절차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 4. 공급자의 실태 파악
제48조(시정 및 예방조치 통보)
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내부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1. 인력과 자원을 낭비한 경우
-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공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제49조(시정 및 예방조치)
- ①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3급 이상 직원을 품질경영책임자로 지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품질경영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한 부서장은 그 조치결과를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선)
- ①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품질방침, 목표, 심사결과, 데이터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②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한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기록관리)
- ①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의 구별, 보관, 보호, 검색, 보존기간 및 폐기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5장 환경경영
제52조(환경경영 일반)
- ①공사는 KS I ISO 14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②공사는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환경방침)
- ①공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1. 공사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
- 2.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 3. 환경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
- 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 ②제1항의 환경방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환경경영계획)
- ①공사는 공사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중요한 환경영향과 관련된 환경측면(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사의 업무활동, 공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말한다)을 각 부서의 환경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③공사는 공사의 조직,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 및 그 밖의 요건(산업표준, 공공기관과의 합의서 및 내부적 기준)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환경법령 등은 최신본이 각 업무단위에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의 「법규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각 부서장은 제53조의 환경방침에 맞고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목표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요건
- 2. 각 부서의 중요한 환경 측면
- 3. 각 부서의 기술적 대안
- 4. 각 부서의 운영 및 사업상의 요건
- 5. 이해관계자의 견해
제56조(환경경영추진계획)
- ①각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제58조의 환경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의 환경경영추진계획을 감안하여 공사의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환경경영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환경측면 파악
- 2.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
- 3. 주요 추진계획(주요사업 및 자원관리에 대한 환경경영계획)
- 4.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 5. 환경경영 조직
제57조(구조 및 책임)
- ①공사는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환경경영의 구조 및 책임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58조(환경경영대리인)
- ①공사는 환경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환경경영대리인은 모든 영향평가 담당 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1.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2. 환경경영의 개선 필요성 및 성과의 보고
- 3. 환경경영운영부서 지정 및 운영
제59조(훈련, 인식 및 자격)
공사는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자세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제60조(의사소통)
- ①공사는 환경경영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부 및 이해관계자(고객,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를 접수하여 회신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항은 「문서규정」,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등에 따른다.
제61조(환경경영 문서)
- ①공사는 환경경영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
- 2. 환경경영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 3. 환경경영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
- ②제1항의 환경경영의 문서화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62조(환경경영의 운영)
- ①환경경영담당부서장은 공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각 부서의 환경경영 업무활동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②환경경영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3조(비상시 대비 및 운영)
- ①공사는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 관련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측정)
- ①공사는 환경경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감시 장비는 교정·검사되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③감시 및 측정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다.
제65조(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 ①공사는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영향 완화 조치,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개시와 완료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제거를 위해 취하는 모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는 문제의 크기와 발생한 환경영향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6조(환경경영 내부심사)
- ①환경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환경경영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적합 여부
- 2. KS I ISO 14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 여부
- 3.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는지 여부
- ②각 부서장은 내부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시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환경경영에 대한 내부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7조(경영검토)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경영검토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경영’은 ‘환경경영’으로 본다.
제68조(기록)
각 부서장은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6장 리스크관리
제69조(용어의 정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리스크”란 「경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의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불확실성 및 기회상실 요소를 말한다.
- 2. “위기(Crisis)”란 공사 경영활동 및 이미지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태로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을 말한다.
- 3. “리스크관리”란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위기관리”란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예방하고 대응·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0조(리스크관리체계)
- ①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공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총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총괄팀을 설치하며, 각 부서에 리스크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②리스크 및 위기관리시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과 리스크총괄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중요사항을 보고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71조(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공사의 리스크 정책, 전략 및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 최고리스크관리자(CRO : Chief Risk Officer)는 부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 임원과 토지주택연구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조정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0.9.5>
제72조(리스크총괄팀)
- ①리스크총괄팀은 공사의 리스크를 총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기획조정부서에 설치한다.
- ②리스크총괄팀장은 주요 심의위원회와 회의에 참석하여 리스크를 상시 확인하고 해당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여 리스크 해소 대책을 수립한다.
제73조(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
- ①각 부서의 리스크관리 담당은 부서장과 각 부장, 각 부의 리스크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
- ②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은 각 부서의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과 실행을 담당한다.
제74조(리스크관리)
- ①리스크관리는 리스크식별, 리스크평가, 리스크대응, 리스크모니터링, 리스크재식별의 순환구조로 수행한다.
- ②리스크식별은 리스크총괄팀에서 전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이 사업 또는 지원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③리스크평가는 리스크의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리스크와 일반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④리스크대응을 위하여 전사적인 리스크는 리스크총괄팀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또는 지원 관련 리스크는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에 대응한다.
- ⑤리스크모니터링을 위하여 리스크총괄팀은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또는 지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하며, 각 부서 리스크 관리 담당은 사업 또는 지원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리스크재식별을 위하여 리스크총괄팀과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은 관리한 리스크에 대하여 추가적인 리스크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위기관리)
- ①위기관리는 위기징후포착, 위기상황분석, 위기대응, 사후관리의 단계로 수행한다.
- ②각 부서는 위기징후포착을 통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각 부서는 위기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포착된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의 파급효과를 예상하도록 한다.
- ④위기대응은 제3항의 위기상황분석을 통하여 수립한 대응방안에 따라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수행한다.
- ⑤위기상황 종료 시 위기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위기관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제76조(관리매뉴얼)
리스크관리 및 위기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5.>
이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1.>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직중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이 규정 개정당시 재직중인 계약체결 대상 임원은 이 규정 개정 후 즉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1. 13.>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직중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이 규정 개정당시 재직중인 계약체결 대상 임원은 이 규정 개정 후 즉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1. 13.>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무청렴계약 변경 체결) 사장,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직무청렴계약 체결대상 임원은 이 규정 개정 후 즉시 직무청렴계약을 변경 체결해야 한다.
부 칙 <2012. 10. 9.>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1.>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12.>
이 규정은 2013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이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4.>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1.>
이 규정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