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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규정

ESG경영

제1장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매뉴얼의 총칙

제1조 목적

본 매뉴얼은 국제표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준수 및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의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이하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이라 한다) 운용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LH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뉴얼의 승인

  1. 본 매뉴얼은 부패방지 책임자에 의해 작성, 검토되고 사장의 승인 후, 배포 또는 공지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2. 본 매뉴얼의 최초 제정 이후, 개정사항은 부패방지 책임자를 최종승인자로 한다.

제3조 적용순위

  1.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본 매뉴얼에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 요구되는 세부 프로세스 등은 첨부사항 또는 준용규정에 따른다.
  2. 각 첨부사항 또는 준용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해석과 적용의 경우 및 관련 절차서의 내용과 본 매뉴얼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매뉴얼이 우선 적용된다.

제4조 용어와 정의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활동을 위해 다음의 용어를 따른다.

  1.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란 부패방지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2. 2. “청렴윤리경영”이란 조직이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3. 3.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공기업·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을 말한다.
  4. 4. “부패(뇌물)”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령을 위반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LH의 예산사용, LH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LH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위한 부당한 제안, 약속, 제공, 수락 또는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5. 5. “부패 리스크”란 조직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6. 6. “부패 리스크 매핑”이란 조직의 부패리스크를 전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영향력·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7. “부패방지 책임자 및 부패방지 담당자”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8. 8. “고위 경영진”이란 이사회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거나 정책결정 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자로, 기관장, 상임감사 등을 말한다.
  9. 9. “이해관계자(제3자)”란 LH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내·외부의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10. “위험신호(red flag)”란 조직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
  11. 11. “적격성”이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12. 12. “문서화된 정보”란 LH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및 문서를 말한다.
  13. 13. “모니터링”이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부패방지경영활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내부심사”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말한다.
  15. 15. “요구사항”이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묵시적 또는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를 말한다.
  16. 16. “적합”이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고, “부적합”이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17. “미준수”란 부패방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8. 18. “시정조치”란 부적합 또는 미준수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9. 19. “인원”이란 LH의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20. 20. “비즈니스 관련자”란 LH과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제2장 부패방지 방침

제5조 부패방지 방침 및 청렴윤리경영 CP 일반원칙

  1. LH는 별표1과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부패방지 방침을 정한다.
  2. LH는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 유지 및 검토하여야 하고 사장과 이사회(윤리경영 관련 의결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로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 방침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4. 부패방지 방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한다.
  5. 부패방지 방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2. 부패방지 방침 및 목표관리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LH는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CP 일반원칙을 별표1-1과 같이 정한다.

제3장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제6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의 경계 및 적용가능성을 정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를 정할 때 제7조에 따른 외부 및 내부이슈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본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사업 및 경영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실행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사업적 적용범위: LH의 전 사업부문에 적용하며 별표2로 구분할 수 있다.
    2. 2. 지리적 적용범위: 국내 및 해외 지사·법인 등에 적용하며 별표2로 구분할 수 있다.
    3. 3. 인적 적용범위: LH에 소속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4. 부패(뇌물 등) 적용범위: LH의 활동에 대한 조직의 모든 임직원에 의한 부패 및 뇌물수수, 조직의 활동에 관한 조직의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부패 및 뇌물수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부패 및 뇌물수수(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수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5. 법적 적용범위: LH의 부패방지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그 이행이 요구되거나 또는 금지되는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한다.

제4장 조직상황

제7조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1. LH는 LH의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는 외부와 내부이슈, 그리고 LH의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와 내부 이슈를 정하여야 한다.
  2. LH는 외부와 내부이슈를 정할 때 다음을 포함한다.
    1. 1. 조직의 규모, 구조 및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
    2. 2. 조직의 운용 또는 운용이 예상되는 위치와 부문
    3. 3. 조직의 활동 및 운용의 성질, 규모 및 복잡성
    4. 4.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5. 5.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 및 LH을 통제하는 실체
    6. 6. 조직의 비즈니스 관련자
    7. 7. 공직자와의 상호작용의 성질과 정도
    8. 8.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적, 계약적 및 직업적 책임 및 의무
  3. 외부와 내부이슈의 결정은 ‘첨부1. 부패 리스크 평가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은 ‘첨부1. 부패 리스크 평가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1. LH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부패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부패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부패 리스크 매핑

  1. LH는 정기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LH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부패 리스크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LH는 평가된 부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LH의 현재 통제수단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LH는 방침과 목표를 고려하여 LH의 부패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부패 리스크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구조나 LH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도 평가되어야 한다.
  6. 부패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첨부1. 부패 리스크 평가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임직원은 부패 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담조직에 알려야 한다.
  8. 전담조직은 부패 리스크 식별, 등록 및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리스크 매핑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리더십

제11조 리더십과 의지표명

  1. 고위 경영진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표명하고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 및 실천 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고위경영진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부패방 지 책임자를 임명하고, 부패방지 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고위경영진은 책임자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담조직에게 인력·재정적지원과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고위 경영진은 필요 시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통해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입증하여야 한다.
    1. 1. 부패방지 방침 승인 및 부패방지 방침이 LH의 전략과 일관됨을 보장
    2. 2.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내용 및 운용에 대한 정보를 계획된 주기로 검토
    3. 3.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이 할당되고 배분되도록 요구
    4. 4. 사장에 의한 LH의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실행과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감독
  6. 사장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리더십과 의지표명/실행의지를 다음 사항을 통하여 실증하여야 한다.
    1. 1.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2. 2. 책임자의 직무수행 및 전담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공정성 보장
    3. 3.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수립 및 준수
    4. 4.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5. 5.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6. 6.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유지 및 검토됨을 보장
    7. 7. LH의 프로세스에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통합됨을 보장
    8. 8.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 배치
    9. 9. 부패방지 방침과 관련한 내·외부 의사소통
    10. 10. 효과적 부패방지 경영의 중요성, 그리고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의사소통
    11. 11.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보장
    12. 12.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지휘 및 지원
    13. 13.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교육 및 대내․외 소통
    14. 14.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효과성 평가 및 개선
    15. 15. 부패 예방과 적발에 있어서 다른 관련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경우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지원
    16. 16. 의심되는 부패, 실제 부패에 대한 보고 절차 이용을 장려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17. 17. 청렴윤리경영 공·과에 따른 징계 및 인센티브
    18. 18.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나 부패행위의 참여 거절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보장
    19. 19.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운용, 그리고 심각한 부패의 혐의를 이사회에 보고
    20. 20. 기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책임과 역할

  1. 사장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2. 2. 해당 역할을 위한 책임 및 권한이 LH 내에서 배정되고 모든 계층에서 의사소통됨을 보장
    3. 3.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4. 4.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충분한 자원, 적절한 적격성, 지위, 권한 및 독립성 부여
  2. 부패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이 설계되고 실행됨을 감독
    2. 2.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및 부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직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
    3. 3.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적합함을 보장
    4. 4. 이사회, 사장, 및 다른 책임자에게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성과를 보고
    5. 5. 부패 또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사장과 접촉
    6. 6.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청렴 CP 규범과 관리계획 수립·평가, 그 결과에 대한 고위경영진 보고 및 개선, 전담조직 관리·감독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함
    7. 7.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청렴 CP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책무를 부과받지 않아야 함
    8. 8.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청렴 CP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조사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다만, 필요 시 감사부서 등 권한이 있는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 가능
    9. 9. 고위경영진에 조사결과, 평가결과 등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3. 부패방지 담당자 및 전담조직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부패리스크 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2. 2. 부패 리스크 식별, 분석 및 평가 관리
    3. 3. 부패방지 및 CP 보고 및 문서화 체계의 수립
    4. 4. 부패방지 및 CP 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5. 5. 내부심사 관리
    6. 6.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운용
    7. 7. 부패방지 및 CP 관련 조언의 제공
    8. 8. 부패리스크 완화 조치, CP 모니터링 및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등 부패리스크 전반적 관리를 위한 정책·절차 등의 수립․시행
    9. 9. 부패방지 및 CP 를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해야 할 규정의 수립 및 대내·외 공표
  4. 사장은 LH 외부 인원이나 조직에게 부패방지 준수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정 인원이 외부에 위임된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기획

제13조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부패 리스크 및 개선의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2. 2.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이러한 활동의 통합 및 실행방법
  3. 3. 이러한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방법

제14조 부패방지 목표

  1. LH의 각 부서(팀)은 달성가능한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2. LH는 부패방지 목표에 관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부패방지 목표와 관련한 사항은 ‘첨부2. 부패방지 방침 및 목표관리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부패방지 목표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항은 ‘첨부6. 모니터링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지원

제15조 자원 및 적격성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그리고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 LH는 부패방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인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1. 부패방지 책임자
    2. 2. 부패방지 담당자
    3. 3. 내부심사원
    4. 4. 부패 리스크 평가자
    5. 5. 모니터링 담당자
    6. 6. 실사평가자
  3. 전항의 인원의 역량 및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 확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첨부3. 교육훈련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고용 프로세스

  1. LH의 임직원은 주기적으로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포함한 부패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채용된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부패방지 방침을 제공하고 해당 방침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3. LH는 잔여 부패 리스크가 “중” 이상인 부서(팀)에 채용되거나 인사이동 또는 승진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인사이동 또는 승진 전에 실사를 하여야 한다.
  4. 고용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은 ‘첨부3. 교육훈련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인식과 교육훈련

  1. LH는 임직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부패방지 인식과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LH는 청렴윤리경영과 관련한 일반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LH는 임원급 및 부패리스크가 높은 부서·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LH는 전담조직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전담조직은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6. LH는 잔여 부패 리스크 “중”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련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인식과 교육훈련을 다루는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7. 인식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첨부3. 교육훈련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의사소통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에 관련된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방침은 LH의 모든 임직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잔여 부패 리스크 “중” 이상을 야기하는 인원 및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3. 부패방지 방침은 LH 내·외부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제19조 청렴문화 확산

LH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문서화된 정보

  1.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종이, 전자매체),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적절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문서화된 정보는 필요한 장소 및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LH가 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문서화된 정보에 관한 사항은 ‘첨부4. 문서화된 정보관리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운용

제21조 운용 기획 및 관리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LH는 외주처리가 있는 경우, 그 외주처리 절차가 다른 내규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실사

  1. 부패 리스크 평가 결과가 “중” 이상의 잔여 부패 리스크로 평가된 경우, 다음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 특정 범주의 거래, 프로젝트 또는 활동
    2. 2. 특정 범주의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관계
    3. 3. 일정 직위에 있는 특정 범주의 인원
  2. 실사에 관한 사항은 ‘첨부5. 실사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 재무적, 비재무적 관리

LH는 부패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적, 비재무적 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통제 받는 조직과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LH가 관리하는 자회사나 산하기관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요구하는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1. 1. LH의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실행
  2. 2. 자회사 또는 산하기관의 자체적인 부패방지관리의 실행

제25조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1. 제안, 제공 또는 수락이 있거나 충분히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LH는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의 제안, 제공 또는 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에 관한 사항은 LH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 우려사항 제기

  1. LH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이용을 독려하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LH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밀로 취급하고 익명의 신고를 허용하여야 한다.
  4. LH는 신고에 대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LH는 모든 임직원이 신고절차를 인식하고 이용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보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와 관련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우려사항 제기에 관한 사항은 ‘부조리 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7조 부패의 조사 및 조치

  1. LH는 부패행위, 부패방지 방침이나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위반에 대한 평가, 조사 및 종결하는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 절차는 보호, 공정, 공평의 원칙에 기반하여 적격한 인원에 의하여 이해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또한 이해상충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3. LH는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4. 부패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부조리 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감사기준 시행세칙,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9장 성과평가

제28조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1. 부패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 및 전담조직은 부패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LH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LH는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항을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4. 부패방지 성과 및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5.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6. 모니터링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 내부심사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실행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책임자는 내부심사의 객관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격한 심사원을 선정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LH는 심사원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심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심사에 관한 사항은 ‘첨부7. 내부심사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 경영검토

  1. 사장은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그리고 효과성을 보장하도록 계획된 주기로 LH의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장은 다음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1. 이전 경영 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2. 2.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화
    3. 3.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정보
    4. 4. 부패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효과성
    5. 5.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기회
  3. 사장 검토결과는 지속적인 개선 기회 및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부패방지 책임자는 경영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경영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LH는 경영검토 결과의 증거로써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7. 경영검토에 관한 사항은 ‘첨부8. 경영검토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개선

제31조 부적합 및 시정조치

  1. 부적합 발생 시,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1. 부적합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2. 2.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3. 3.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4. 4.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변경
  2. LH는 시정조치와 결과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3. 부적합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첨부9. 부적합 및 시정조치 업무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 지속적 개선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장 기타

제33조 제재 및 인센티브

  1. LH는 부패방지 및 CP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LH는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와 비례하여 징계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3. LH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금전적․비금적적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기타

  1. 부패방지 책임자를 포함하는 부패방지 조직의 구성은 별표3과 같이 구성된다.
  2. 본 매뉴얼에 속한 하위 절차는 별표4와 같다.
  3. 이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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