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사업소개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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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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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대상자(수도권ㆍ행복도시 등)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
| 대상자(그 외 지역)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 |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동일세대가 2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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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규모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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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격 | 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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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
이주자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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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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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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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 |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 해당분) |
| 기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 적용 |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
이주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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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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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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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지급 |
|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 기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 |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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