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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및 권리구제절차

사업소개

보상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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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정보 제공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 현금 보상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할 시 채권보상 가능
  • 채권 보상
    • 토지투기 우려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및 연접 시ㆍ군ㆍ구)안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억원 초과 부분은 채권 보상

    보상금 중 1억 이하 및 양도세 해당 금액(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제출할 경우) 현금 지급

  • 대토 보상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당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1. 해당토지와 동일 시·구·읍·면
  2. 1호의 지역과 연접 시·구·읍·면
  3. 1호 및 2호 이외 지역으로서 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주지 토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권리구제절차

권리구제절차 도식화 표현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

  • 재결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의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거나,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재결신청 청구서 기재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상의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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