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보상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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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 | 부재부동산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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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토지와 동일 시·구·읍·면
- 1호의 지역과 연접 시·구·읍·면
- 1호 및 2호 이외 지역으로서 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주지 토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권리구제절차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
- 재결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의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거나,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재결신청 청구서 기재사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상의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재결 신청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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