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개요 및 절차
사업소개
손실보상 개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 것 의미
손실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ㆍ도지사 선정 1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단, 분묘보상비, 농업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 등(이하 “법정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직접 산정 후 보상
손실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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