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소개
주거재생 혁신지구 정의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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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요건
대상지역
-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인구 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 노후불량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이 2/3이상인 주거 취약지
- 20만㎡ 이내(국·공유지 제외)
-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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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발 인센티브
규제완화
- 건축규제(건폐율, 용적률) 완화, 공원 · 녹지완화 등 특례부여
- 기반시설ㆍ생활SOC 조성비용 국비 지원 인센티브
(총사업비의 25% 내에서 최대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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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지확보 및 주민지원
부지 확보
-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통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가능
(공람공고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미확보시 사업 취소)
- (토지등소유자) 주택 및 상가 현물보상(우선공급)
- (세입자) 재정착 공공임대 공급시 사업 취소
-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통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가능
도시재생혁신지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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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시재생혁신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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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산업ㆍ상업ㆍ주거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복합거점 개발 |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중심 거점 개발 |
기본요건 |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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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규모 | 200만㎡ 이하 | 20만㎡ 이내 |
토지수용 | 수용권 없음 | 제한적 수용 (면적의 2/3,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
대상지 | 국ㆍ공유지 위주 |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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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제안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업시행 적합여부 확인(면적, 쇠퇴도)
(지구계획내용) 개요,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 사업시행 적합여부 확인(면적, 쇠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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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및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
- 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 및 소유자 2/3 이상(공람 1년이내)
- 지방의회 의견 청취 (30일 이내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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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혁신지구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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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개최 (국토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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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토부)
- 혁신지구계획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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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고시(국토부)
- 관보 고시 및 열람, 사업인정 의제
주민동의율 2/3 이상 확보 시 지구지정 승인
- 관보 고시 및 열람, 사업인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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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인가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지구계획 고시 후 3년 이내 시행계획 인가 필요
LH 참여 현황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21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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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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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적
21,417㎡ (6,47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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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입기능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