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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주거재생 혁신지구 정의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

특징

  • 01. 대상요건
    대상지역
    •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인구 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 노후불량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이 2/3이상인 주거 취약지
    규모
    • 20만㎡ 이내(국·공유지 제외)
  • 02. 개발 인센티브
    규제완화
    • 건축규제(건폐율, 용적률) 완화, 공원 · 녹지완화 등 특례부여
    국비지원 인센티브
    • 기반시설ㆍ생활SOC 조성비용 국비 지원 인센티브
      (총사업비의 25% 내에서 최대 250억원)
  • 03. 부지확보 및 주민지원
    부지 확보
    •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통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가능
      (공람공고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미확보시 사업 취소)
    주민 지원
    • (토지등소유자) 주택 및 상가 현물보상(우선공급)
    • (세입자) 재정착 공공임대 공급시 사업 취소

도시재생혁신지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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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배경(목적, 기본요건, 부지규모, 토지수용, 대상지) 테이블 제공 - 구분,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로 구성
구분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목적 산업ㆍ상업ㆍ주거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복합거점 개발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중심 거점 개발
기본요건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등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부지규모 200만㎡ 이하 20만㎡ 이내
토지수용 수용권 없음 제한적 수용 (면적의 2/3,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대상지 국ㆍ공유지 위주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시행절차

  • 혁신지구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제안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업시행 적합여부 확인(면적, 쇠퇴도)

      (지구계획내용) 개요,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 주민공람 및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
    • 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 및 소유자 2/3 이상(공람 1년이내)
    • 지방의회 의견 청취 (30일 이내 의견 제시)
  •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혁신지구계획(안) 제출
  • 자문위원회 개최 (국토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자문
  •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토부)
    • 혁신지구계획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고시(국토부)
    • 관보 고시 및 열람, 사업인정 의제

      주민동의율 2/3 이상 확보 시 지구지정 승인

  • 시행계획 인가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지구계획 고시 후 3년 이내 시행계획 인가 필요

LH 참여 현황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21년 지정)

LH 주거재생 혁신지구(경기 안양) 이미지
  • 1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 2면적
    21,417㎡ (6,479평)
  • 3도입기능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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