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도시재생 혁신지구 정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
특징
주체 |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및 공공(기금 포함) 과반 출자법인 | 지역 | 쇠퇴지역이면 모두 가능(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
---|---|---|---|
규모 | 200만㎡ 이하 1만㎡ &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권장 | 절차 |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
계획 | 지구단위 개발계획 | 재정 |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
내용 |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 속도 |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
-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
-
시행방법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거나,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추진
시행절차
-
사업제안 단계
후보지발굴 및 기본구상
(국토부, 지자체 협의)기본협약 체결
(LH-지자체)사업계획서 작성
(LH)사전컨설팅
(국토부/도시재생지원기구) -
사업공모 및 지구지정 단계
국가시범지구 사업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계획승인, 국가지원사항 결정)국가시범지구 지정‧고시
(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업시행준비 단계
사업시행협약체결
(LH-지자체)사업계획 수립
(LH)설계추진계획/ 기본설계 공모
(LH)기본설계
(LH)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인허가 도서 작성 (LH)
-
시행계획인가 단계
시행계획(안) 인가 신청
(LH→전략계획수립권자)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시행계획(안) 승인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시행계획인가
(전략계획수립권자)
지원사항
국비보조 | 5년간 250억원(총 사업비의 25% 이내) 한도 국비지원, 전략계획수립권자에 배부 |
---|---|
기금지원 | 주택도시기금 출자ㆍ융자 지원 |
특례사항 |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등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지자체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
신청요건
- 1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
- 2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 3부지 전부 또는 일부 권원 확보(국공유지 포함)
LH 도시재생 혁신지구 참여현황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19년 선정)

-
1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원
-
2면적
13,963㎡(도로포함)
-
3도입기능
공공청사, 창업지원, 업무시설, 공공주택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19년 선정)

-
1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 일원
-
2면적
15,211㎡
-
3도입기능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20년 선정)

-
1위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
2면적
18,334㎡
-
3도입기능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주택 등
광주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20년 선정)

-
1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7번지 일원
-
2면적
14,224㎡
-
3도입기능
기업성장센터, R&D, 사회문화혁신센터, 공공주택 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21년 선정)

-
1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일원
-
2면적
50,000㎡
-
3도입기능
미래차거점센터, R&D, 공공주택, 생활SOC 등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