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업
사업소개
목표
10㎡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을 통해 신속 시행
(인정요건)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③ 도입 예정 시설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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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3년 간 국비 10~50억원 지원, 전략계획수립권자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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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전략계획 수립 지역으로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10만㎡미만)
사업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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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
- 1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소규모 공공주택사업
-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4도시재생기반 시설 설치, 정비
- 5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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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2조의2
- 1국유재산 개발사업
- 2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3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 4산업단지 재생사업
- 5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 6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LH 참여유형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 등 정비사업, 생활SOC 위수탁사업 등
LH 주요 인정사업 현황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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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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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적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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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입기능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공임대상가, 생활SOC 등
주체별 역할 및 사업구조
증평창동 개나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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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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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적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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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입기능
생활 SOC, 임대주택(32호)
주체별 역할 및 사업구조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정비주체로 LH를 위탁사업자로 지정,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 추진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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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심활력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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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석호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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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