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명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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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생아가구 (수급자가구 등)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2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신생아가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 족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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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신혼·신생아Ⅰ), 20%(신혼·신생아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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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공급유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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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 1억5천5백만원 | 1억2천만원 | 1억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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