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사업소개
든든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주택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소득, 자산 요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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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시중시세 80-90% (임대료 없음)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3회 가능, 최장 8년) -
공급시기 연 2-3회 공급
처리중입니다.
청약플러스
뉴:홈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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