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사업소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
입주대상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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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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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대 20년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