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사업소개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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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일반공급 (60㎡이하)  | 
                     신생아우선공급 | 100% | -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667,80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우선공급|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215,505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추첨공급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신생아 | 우선공급 | 100% | -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120,1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일반공급 | 140% | - | 8,215,505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763,205 | 11,440,460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
| 배점기준 | 80% | - | 4,381,602 | 6,101,578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추첨공급 | 140% | - | 8,215,505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다자녀가구 | 우선공급 | 120% | -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120,1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추첨공급 | 120% | -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20% | - | 7,120,1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667,8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추첨공급 | 120% | - | 7,120,1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120,1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일반공급 | 130% | - | 7,667,8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215,505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추첨공급 | 130% | - | 7,667,8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00% | -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120,1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배점기준 | 80% | - | 4,381,602 | 6,101,578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일반공급 | 130% | - | 7,667,8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215,505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추첨공급 | 130% | - | 7,667,8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45,63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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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2,878,531 | 4,381,602 | 6,101,578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 3,238,348 | 4,929,303 | 6,864,276 | 7,720,279 | 8,127,943 | 8,759,777 | 9,391,612 | 10,023,446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3,957,980 | 6,024,703 | 8,389,670 | 9,435,897 | 9,934,153 | 10,706,395 | 11,478,636 | 12,250,878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4,677,613 | 7,120,104 | 9,915,065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5,037,430 | 7,667,80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 5,397,246 | 8,215,505 | 11,440,460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 5,757,062 | 8,763,205 | 12,203,157 | 13,724,941 | 14,449,677 | 15,572,938 | 16,696,198 | 17,819,459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 6,116,879 | 9,310,905 | 12,965,854 | 14,582,750 | 15,352,782 | 16,546,246 | 17,739,711 | 18,933,175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 6,476,695 | 9,858,605 | 13,728,551 | 15,440,558 | 16,255,886 | 17,519,555 | 18,783,223 | 20,046,892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 7,556,144 | 11,501,706 | 16,016,643 | 18,013,985 | 18,965,201 | 20,439,481 | 21,913,760 | 23,388,040 |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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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
| 부동산 | 237,050 | 258,600 | 
| 자동차 | 50,200 | 54,760 |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 
								
								개요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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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 
| 초기 | 입주일로부터 4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①,② 중 낮은 금액 | 
| 입주일로부터 8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처리중입니다.
			
									
								
								
				청약플러스
			
				뉴:홈
			
				마이홈
			
				내집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