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사업소개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공급구분 : 공급유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60㎡이하)
신생아우선공급 100% -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212,778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 100% 4,576,036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799,405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00% 4,576,036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 100% -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626,151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우선공급

(배점)

80% -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 140% - 8,799,405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386,032 12,252,644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추첨공급 140% - 8,799,405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120% -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626,151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 120% -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20% - 7,626,151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212,778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 120% - 7,626,151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626,151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130% - 8,212,778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799,405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 8,212,778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626,151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우선공급

(배정)

80% -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 130% - 8,212,778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799,405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 8,212,778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45,42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소득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위: 원)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을 구분, 2인,3인,4인,5인,6인,7인,8인의 테이블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3,050,690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432,027 5,279,643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4,194,699 6,452,897 8,985,272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4,957,372 7,626,151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8,212,778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720,045 8,799,405 12,252,644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6,101,381 9,386,032 13,069,486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6,482,717 9,972,659 13,886,329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6,864,053 10,559,286 14,703,172 15,843,964 16,788,573 17,831,273 18,873,974 19,916,67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8,008,062 12,319,167 17,153,701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자산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자산기준을 나타낸 표로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정보를 제공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49,960 54,510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 개요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30%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초기 입주일로부터 4년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 30%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