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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사업소개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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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소득기준 공급구분 : 공급유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60㎡이하)
신생아우선공급 100% -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667,804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우선공급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215,505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954,0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생아 우선공급 100% -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120,1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140% - 8,215,505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763,205 11,440,460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배점기준 80% - 4,381,602 6,101,578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추첨공급 140% - 8,215,505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954,0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120% -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120,1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20% -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954,0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20% - 7,120,1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20% - 7,120,1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954,0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120,1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130% -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215,505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30% -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954,0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120,1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배점기준 80% - 4,381,602 6,101,578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 130% -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215,505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30% -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954,0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45,63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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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을 구분, 2인,3인,4인,5인,6인,7인,8인의 테이블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2,878,531 4,381,602 6,101,578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238,348 4,929,303 6,864,276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4,677,613 7,120,1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037,430 7,667,804 10,677,762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397,246 8,215,505 11,440,460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5,757,062 8,763,205 12,203,157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6,116,879 9,310,905 12,965,854 14,582,750 15,352,782 16,546,246 17,739,711 18,933,17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6,476,695 9,858,605 13,728,551 15,440,558 16,255,886 17,519,555 18,783,223 20,046,89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7,556,144 11,501,706 16,016,643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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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자산기준을 나타낸 표로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정보를 제공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50,200 54,760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 개요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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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30%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초기 입주일로부터 4년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 30%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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