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사업소개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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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일반공급 (60㎡이하) |
신생아우선공급 | 100% | -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212,778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우선공급 | 100% | 4,576,036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799,405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00% | 4,576,036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1,732,540 | 16,336,858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신생아 | 우선공급 | 100% | -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626,151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우선공급 (배점) |
80% | - | 4,693,016 | 6,534,743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일반공급 | 140% | - | 8,799,405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9,386,032 | 12,252,644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 추첨공급 | 140% | - | 8,799,405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1,732,540 | 16,336,858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다자녀가구 | 우선공급 | 120% | - | 7,039,524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626,151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추첨공급 | 120% | - | 7,039,524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1,732,540 | 16,336,858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20% | - | 7,626,151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212,778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추첨공급 | 120% | - | 7,626,151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1,732,540 |
16,336,858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626,151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일반공급 | 130% | - | 8,212,778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799,405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 | 8,212,778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1,732,540 |
16,336,858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00% | -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7,626,151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우선공급 (배정) |
80% | - | 4,693,016 |
6,534,743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일반공급 | 130% | - | 8,212,778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8,799,405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 | 8,212,778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 | 11,732,540 |
16,336,858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45,42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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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3,050,690 | 4,693,016 | 6,534,743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 3,432,027 | 5,279,643 | 7,351,586 | 7,921,982 | 8,394,287 | 8,915,637 | 9,436,987 | 9,958,337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3,813,363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4,194,699 | 6,452,897 | 8,985,272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4,576,036 | 7,039,524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4,957,372 | 7,626,151 | 10,618,958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5,338,708 | 8,212,778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 5,720,045 | 8,799,405 | 12,252,644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 6,101,381 | 9,386,032 | 13,069,486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 6,482,717 | 9,972,659 | 13,886,329 | 14,963,743 | 15,855,875 | 16,840,647 | 17,825,420 | 18,810,192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 6,864,053 | 10,559,286 | 14,703,172 | 15,843,964 | 16,788,573 | 17,831,273 | 18,873,974 | 19,916,674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 8,008,062 | 12,319,167 | 17,153,701 | 18,484,624 | 19,586,669 | 20,803,152 | 22,019,636 | 23,236,120 |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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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
| 부동산 | 237,050 | 258,600 |
| 자동차 | 49,960 | 54,510 |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
개요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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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
| 초기 | 입주일로부터 4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①,② 중 낮은 금액 |
| 입주일로부터 8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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