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제도 안내

ESG경영
공시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공시사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 정관 · 사채원부, 지침 · 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기준
- 최근 5년간의 자료 게시 · 비치
-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게시 · 비치
- 기타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 · 비치
경영공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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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목별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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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경영성과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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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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