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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바로가기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해당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바로가기 ...
/main/img/sub/img_conB_01.jpg" alt=""> 아래와 같은 부조리·갑질·전관유착을 신고해주세요. 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 및 갑질 등 비위행위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포함)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권한을 ...
... 제19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LH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퇴직예정자 재취업 신고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재취업 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임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
...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국민누구나 참여가능한 "아차사고 신고제"를 안내해드리오니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차사고 건설공사참여자와 대국민이 함께하는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일반국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