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지원 안내
사업소개
지역난방요금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5년 12월~'26년 3월(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 시행이며, 반드시 5월 29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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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지원자격 기준 | 지원금액(4개월 합계)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최대 144,000원 (월 36,000원 정액)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 1~3등급) | 최대 40,000원 (월 10,000원 정액)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3명 또는 “손(孫)”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최대 32,000원 (월 8,000원 정액) |
지원기간('25년.12월~'26년.3월)동안 지원자격 유지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정액지원 (단, 최소 월 1/2 이상 자격유지 및 거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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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 또는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
|---|---|
| 방문 및 전화 | LH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
| LH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24,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 |
| 신청기간 | 온라인 : '26.04.27.(월) ~ '26.05.29.(금) |
| 방문 및 전화 : '26.05.04.(월) ~ '26.05.29.(금)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유의사항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접수 시 담당자가 고객님의 주소를 접수받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며, 고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후 배달오류 등의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LH는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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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5/4~5/29
※ 온라인은 4/27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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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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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확정6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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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7월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예정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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