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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3년 12월~'24년 3월(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드리는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한시적 시행 제도이며, 반드시 4월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열감면 지원금액 안내 관한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지원자격, 지원자격 기준, 지원금액(4개월 합계) 있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기준 지원 방법 지원금액(4개월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납부 금액
환급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정액
지급
40,000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3명 또는 “손(孫)”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32,000원

최대 지원금액 : 새대에서 납부한 지역난방비 59.2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해당)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59.2만원에서 차감하여 산정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23년.12월~'24년.3월)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 (단, 최소 월 1/2 이상 거주)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열감면 지원금액 안내 관한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지원자격, 지원자격 기준, 지원금액(4개월 합계)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93,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신청기간 온라인 : '24.04.01.(월) ~ '24.04.30.(화)
방문 및 전화 : '24.04.08.(월) ~ '24.04.30.(화)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유의사항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의 주소를 접수받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며, 고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후 배달오류 등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LH는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처리 절차

  1. 신청접수
    4/1~4/30
  2. 자격확인
    5월~6월
  3. 지원금액 확정
    5월~6월
  4. 지원금 지급
    7월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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