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감면 안내
사업소개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3년 12월~'24년 3월(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드리는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한시적 시행 제도이며, 반드시 4월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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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지원자격 기준 | 지원 방법 | 지원금액(4개월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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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납부 금액 환급 |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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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정액 지급 |
40,000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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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3명 또는 “손(孫)”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32,000원 |
최대 지원금액 : 새대에서 납부한 지역난방비 59.2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해당)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59.2만원에서 차감하여 산정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23년.12월~'24년.3월)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 (단, 최소 월 1/2 이상 거주)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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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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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전화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93,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 |
신청기간 | 온라인 : '24.04.01.(월) ~ '24.04.30.(화) |
방문 및 전화 : '24.04.08.(월) ~ '24.04.30.(화)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유의사항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의 주소를 접수받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며, 고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후 배달오류 등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LH는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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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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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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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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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