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함(법 제2조제18호 및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http://apt.lh.or.kr/)
공동주택 시설정보 입력 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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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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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데이터 공동주택 시설정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정보 등
사용방법
무료사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소장), 사업주체 : 회원가입/승인→시설물정보 입력→장기수선계획 수립→보고서 활용
-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공동주택 관리 담당 : 권한부여→장기수선계획 조회(관할 공동주택)→현황, 통계자료 활용
이용문의
시스템 운영팀(031-738-4898,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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