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소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을 공공・주민편의시설・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주민 편익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5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3
사업방식 및 절차
사업 구조 (위탁개발방식 적용 시)
- (위탁기관) 시설물 소유권 및 임대수익 수취 / 공실률 등 리스크 책임
- (수탁기관) 사업비 선투입, 원리금 장기회수, 수수료 수취(총건축원가×4~5%)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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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개발기본구상 -
STEP 02
및 투자심사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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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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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업모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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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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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지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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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부지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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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제도 연계개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추진현황
리뉴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
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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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 공공서비스 질 향상
주민편의시설 제공 확대 -
지역 활성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작용
지역 재생 및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재정 부담 최소화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최적 사업방식 -
재산가치 증대 국 · 공유재산 가치 증대,
임대수익 등 부대수입 증대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