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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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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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4,556,616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가구소득 배점 3점에 해당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207,562 | 6,097,645 | 6,432,394 | 6,961,311 | 7,490,229 | 8,019,146 | ||
10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가구소득 배점 2점에 해당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160,397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0,299,065 | 11,026,326 | ||
13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가구소득 배점 1점에 해당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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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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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소득 | 70% 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70% 초과 100%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2)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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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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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2명 | 2 | ||
1명 | 1 | ||
(2)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 |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3)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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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구분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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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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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
대출한도 |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
대출조건 |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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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 예시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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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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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소희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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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