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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사업소개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7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4,556,616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가구소득 배점 3점에 해당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207,562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10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가구소득 배점 2점에 해당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160,397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3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가구소득 배점 1점에 해당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1단계(30%)에대한 테이블이며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가구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2단계(70%)에대한 테이블이며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2)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신혼희망타운 주택 전용 모기지 분양형에 대한 테이블이며 구분,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caption>
구분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공유 예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전용모기지 수익공유 예시에 대한 테이블이며 대출기간(년), LTV70%(자녀0, 자녀1, 자녀2),LTV50%(자녀0, 자녀1, 자녀2),LTV30% (자녀0, 자녀1, 자녀2)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출기간(년) LTV 70% LTV 50% LTV 30%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0% 30% 20% 30% 20% 10%
14 40% 30% 20% 30% 20% 10% 20% 15% 10%
19 30% 20%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상세자료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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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 성명
      문소희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