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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선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가구별로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테이블 - 가구원수, 1인가구 ~ 7인가구로 구성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STEP 01
    신청․접수
    (읍·면·동)
  2. STEP 02
    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3. STEP 03
    주택조사
    (LH)
  4. STEP 0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주택조사 테이블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지원 프로세스

  • 신청접수
    읍면동
  • 주택조사
    LH

    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국토부, 시 · 군 · 구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
    LH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 점검 및 평가
    LH, 시 · 군 · 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지원기준

  • (지원 금액 및 수선주기)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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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표 - 기준금액(주기)[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 소득 35%이하, 3.중위 소득 35%초과~47%이하로 구성
    기준금액(주기)
    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이하
    중위 소득 35%초과
    ~
    47%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 (주거약자 지원)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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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추가지원 - 구분, 장애인, 고령자 제공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 가구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 만원 추가지원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 만원 추가지원 (‘19 년부터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24년부터)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ex) 단차제거, 문폭 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 (보수범위별 공사항목)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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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범위 지원내용 - 구분, 수선내용, 수선예시 제공
    구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요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해당공사 항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사례1소득인정액 100%, 도배,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A씨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사례2소득인정액 80%,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씨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7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 (긴급보수 지원) 보장기관(시․군․구)이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 실시

    긴급보수 대상 사유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사유 :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 연간 시행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에 우선하여 시행 가능)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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