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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권경영헌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임직원”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소속외 인력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신의 인권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협력회사와 그 직원, 지역주민, 소비자 등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10대원칙’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s)’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범에 따라 공사 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공사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역,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②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모성 및 부모권보호)
- ① 공사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공사는 부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육아 휴직 등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5조(산업안전보장)
- ①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②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정보인권)
- ① 공사는「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경영활동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②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제7조(노동3권 보장)
- ①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9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주거권의 보장)
공사는 주택 가격 및 임대료의 적정성, 안전성 및 쾌적성, 주변 시설의 적절성 및 지리적 접근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문화‧제도‧관습 및 현지주민의 생명권, 정보접근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환경권 보장)
- ①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3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4조(구제조치)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15조(인권경영헌장)
- ①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인권경영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② 공사는 헌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정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년 1회 이상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 담당자는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장은 교육이수와 관련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영향평가)
- ① 공사는 기관운영과 인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맞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협력회사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 ①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공사는 인권경영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 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내부위원은 본사의 부서장 이상인 자로 한다.
-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분야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외부위원은 위원 총수의 과반으로 한다.
제24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③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단, 재상정에서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자,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외부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 ① 위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9조(인권침해구제 절차)
- ① 공사는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 ②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실정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진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30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 ① 공사는 진정처리를 위한 내·외부 전문위원 (법률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며, 인권침해구제 위원회가 고충의 신고, 심사, 협의 및 조정의 전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세부매뉴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사장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인권피해자의 보호)
- ① 공사는 인권피해자의 신분을 적절히 보호 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사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법제도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충분히 조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12)
이 지침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