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ESG경영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개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지원
-
참여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5 및 시행령 제13조의4
-
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집분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이동욱 차장(055-922-5778), 이승헌 대리(055-922-5776)

처리중입니다.